크린매트의 경우 아래법률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입니다. 세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(농업,임업,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
*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/임/어업용 기자재의 범위
*별표5의 농/임업용 기자재. (별표항목중... 50. 축산용 분만실 깔판.. Page10~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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